무한책임유한책임1 조합원은 유한책임이 아닌 무한책임사원이다 조합원으로서 조합에 주인 의식을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저 조합장이나 간부를 따라야만 할 것 같고, 잘되기만 기대하는 어떠한 조직의 직원(유한책임사원)과 유사하게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조합원은 일정한 지분(무한책임사원)을 가진 주체이므로 충분한 주인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사실 원래는 전혀 몰랐던 개념이다. 법학을 전공하시고, 공인중개사를 취득하며, 실제 성공적인 재개발 투자를 하시는 회사 부장님으로부터 여러 부동산 썰을 들을 일이 많다. 그중 재개발 투자에 임하며 평소 가진 생각을 틀어버렸던 개념을 배우게 되어서 이 참에 블로그에 기록해놓으려 한다. 무한책임과 유한책임의 차이점 회사 부장님이 갑자기 나에게 물어봤다.(원래 일 없을 때 부동산 얘기 종종 함) "O 주임은 지금 재개발 조합원이.. 2021. 7.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