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평사 준비5 국계법 보호되어 있는 글 입니다. 2023. 3. 8. [민법총칙 1~7장] 법원, 법률관계, 법률행위, 자연인과 법인 보호되어 있는 글 입니다. 2022. 11. 23. 손실 보상 관련 토지보상법, 시행령 6장 손실보상 등 1절 손실보상의 원칙 사/사/현/개/일괄/시/가 61~66조, 토지보상 원칙 61조 사업시행자 보상 토관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 62조 사전 보상 공사 착수 이전에 보상액 전액 지급 63조 현금 보상 원칙) 현금 지급 예외) 대토 보상 64조 개인별 보상 손실보상은 토관에게 개인별로 해야한다. 65조 일괄보상 동일한 사업 지역 동일한 소유인 보상시기는 달리한 토지 여러개 있는 경우, 토관이 요구하면 일괄로 보상 66조 사업시행 이익 상계 금지 잔여지 가격 증가나 그밖의 이익 발생한 경우에, 그 이익을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한 손실과 상계할 수 없다 67조 보상액의 가격시점 등 67조 1항 보상액 : 협의 성립 당시 가격 재결 : 수용 또는 사용 재결일 67조 2항 보상액을 산정.. 2022. 8. 22.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정리(감정평가사 실무, 법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 1장 총칙(1~4조) 제 2장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5~7조) 제 3장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8~12조) 제 4장 토지수용위원회(13~14조의2) 제5장 손실보상평가 기준 및 보상액 산정 등 1절 총칙(15~21조) 2절 토지의 평가(22~32조) 칙 22~32조 취공무미 도개외외 임구잔 22조 : 취득하는 토지 평가 23조 : 공법상 제한 토지 24조 : 무허가건축물 등, 불형토 25조 : 미지급용지 26조 : 도로 27조 : 개간지 28조 : 소유권 외 권리 평가 29조 : 소유권 외 권리 목적 30조 : 토지 사용료(임사비, 적산법) 31조 : 구분지상권 32조 : 잔여지 칙 22조 취득하는 토지의 평가 칙 22조 1항 하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 2022. 7. 31. 감칙(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실무 작성용 정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약칭 감칙) 1조 목적 : 감정평가사법 3조 3항에 따름 2조 (1호~15호) 정의 2조 12의2 적정한 실거래가란 신고된 실제 거래가격, 거래시점이 도시지역(주상공녹) 3년 이내, 그 밖의 지역(관농자) 5년 이내 3조 감정평가 법인등의 의무 4조 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5조(1~4항) 시장가치 기준 원칙 5조 1항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5조 2항 예외) 법의사 / 1)법령에 다른 규정 2)의뢰인 요청 3)목적, 물건 특성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 6조(1~4항) 현황기준 원칙 6조 1항 기대이공 / 기준시점에서의 대상물건의 이용상황(불법, 일시적 제외) 및 공법상 제한 받는 상태 기준 6조 2항 예외) 법의사 / 1)법.. 2022. 7.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