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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 손실보상 등
1절 손실보상의 원칙 | ||
사/사/현/개/일괄/시/가 | 61~66조, 토지보상 원칙 | |
61조 사업시행자 보상 | 토관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 | |
62조 사전 보상 | 공사 착수 이전에 보상액 전액 지급 | |
63조 현금 보상 | 원칙) 현금 지급 예외) 대토 보상 | |
64조 개인별 보상 | 손실보상은 토관에게 개인별로 해야한다. | |
65조 일괄보상 | 동일한 사업 지역 동일한 소유인 보상시기는 달리한 토지 여러개 있는 경우, 토관이 요구하면 일괄로 보상 | |
66조 사업시행 이익 상계 금지 | 잔여지 가격 증가나 그밖의 이익 발생한 경우에, 그 이익을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한 손실과 상계할 수 없다 | |
67조 | 보상액의 가격시점 등 | |
67조 1항 | 보상액 : 협의 성립 당시 가격 재결 : 수용 또는 사용 재결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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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조 2항 | 보상액을 산정할 경우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 등 가격 변동시 미고려 | |
68조 보상액의 산정 (참고) | 평가법인 선정(복수의 평가법인) | |
69조 보상채권의 발행 (참고) | - | |
제2절 손실보상의 종류와 기준 등(각론) | ||
70조 | 취득하는 토지에 대한 보상 | |
70조 1항 | 협의 재결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 보상 /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 영향 받지 아니하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고려(둘다 쓰고 지가변동률 선택) / 그 밖에 토지의 위형환이(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등) 고려한 적정가격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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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조 2항 |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 이용상황,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 | |
70조 3항 | 사업인정 전 협의 취득 : 가격시점과 가장 가까운 시점 공시지가 (가격시점 이전 최근 공시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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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조 4항 | 사업인정 후 협의 취득 : 사업인정고시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 공시지가 (사업인정고시일 이전 최근 공시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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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조 5항 | 계획 또는 시행 공고로 가격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공고일 또는 고시일 이전 최근 공시지가 (시행령 38의2) | |
시행령 38의2조 | ||
법 70조 6항 (참고) | 소유권 외 권리에 대한 보상액 산정, 평가 방법은 국토교통부령(=시행규칙)으로 정함 | |
71조 사용하는 토지의 보상 등 | 칙 30조 일반토지 사용료 | |
72조 사용하는 토지의 매수청구 | - | |
73조 | 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 | |
73조 1항 |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 / 또는 잔여지에 통로도랑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 국토교통부령(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 다만, [(잔여지의 가격 감소분+잔여지에 대한 공사비용 합) > 잔여지 가격] 일 경우, 그 잔여지를 매수할 수 있다. | |
73조 2항 | 1항은 사업완료일로부터 1년 지난 후 청구 불가 | |
73조 3항 (참고) | 1항에 따라 잔여지를 매수하는 경우 20조 사업인정, 22조 사업인정고시로 간주 | |
73조 4항 | 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 보상이나 토지 취득은 9조 6항(=협의) 및 9조 7항(=재결)을 준용한다. | |
74조 | - | |
74조 1항 |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해, 잔여지를 종목사현(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 매수 청구 가능하다.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토위에 수용 청구 가능. 매수 협의가 불성립한 경우만 가능하며, 사업완료일까지 해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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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조 | 건축물 등(건축물, 입목, 공작물 등 포함) 물건에 대한 보상 | |
75조 1항 | 원칙 : 이전비로 보상 예외 :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 1) 이전이 어렵거나 종래목적사용 불가 2) 이전비>물건의 가격 3)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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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조 2항(참고) | 농작물은 종합적 고려 보상 | |
75조 3항(참고) | 흙 돌 모래 또는 자갈이 별도 취득 대상이 되는 경우 거래가격 고려 평가 | |
75조 4항(참고) | 분묘는 이장비 등 산정 | |
75의2조 잔여건축물 손실에 대한 보상 | 잔여 건축물 가격 감소하거나 손실 있을 때 국토교통부령(칙)에 따라 그 손실 보상, 공사비(시설개선비_수익적 지출)가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매수 가능하다 | |
76조 권리의 보상 | 광업권, 어업권 등 적정가격으로 보상 | |
77조 |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 |
77조 1항 | 폐업, 휴업 시 시설의 이전비용 등 고려하여 보상 | |
77조 2항 | 농업손실은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 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라면,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 협의에 따름 | |
77조 3항 | 휴직, 실직 근로자 임금손실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 고려 | |
78조 이주대책의 수립 등(1항) | 이주대책대상자를 위해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 지원해야 한다 (강행규정) | |
78조의2 | 공장부지가 협의 양도되거나 수용됨에 따라 더 이상 해당지역에서 공장 가동 불가능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 지정개발된 인근 산업단지에 입주하게 하는 등 이주대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
79조 | 그밖의 토지에 관한 보상 | |
79조 1항 | 토지 외 통로 담장 등의 신설 등 그 밖의 공사 필요시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비용이 가격보다 큰 경우 매수 가능하다 | |
79조 2항 | 공익사업 시행 지역 밖의 토지 등이 공익사업 시행으로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칙)에 따라 결정 | |
80조 손실보상의 협의, 재결 |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은자가 협의하여 결정, 관토위에 재결 신청 가능 | |
91조 | 환매권 | |
91조 1항 | 사업 폐지 및 변경 고시된날, 사업완료일로부터 10년 이내 환매권 | |
91조 2항 |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토지의 전부를 해당사업에 미이용, 환매권행사는 취득일로부터 6년 이내 | |
91조 3항 | 잔여지는 잔여지에 접한 일단의 토지가 필요없게된 경우만 | |
91조 6항 | 기준시점: 해당 사업의 변경 고시일 기산 | |
92조 환매권의 통지 | 지체없이 토지소유자에게 공고 및 통지 필요. 환매권자는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후엔 행사 못함 |
토지보상법 시행령
령 37조 | 지가변동률 | |
령 37조 1항 | 원칙) 표준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의 용도지역별 지가변동률 예외) 셋중 하나 선택 1) 유사한 용도지역 지변률 / 2) 비교표준지와 이용상황 같은 토지 지변률 / 3) 해당시군구 평균지가변동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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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37조 2항 |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해 지가가 변경된 경우, 해당 공익사업과 관계없는 인근 시군구 지변률 적용. 다만, [비교표준지 지변률 < 인근 지변률] 이면 적용 안한다. | |
령 37조 3항 | * 지가변동률!! 2항에 따라 공익사업으로 인해 지가 변경된 경우를 인정하려면 아래 4 조건 충족 1) 도하철(도로 하천 철도) 사업이 아니면서 2) 해당 공익사업의 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 3) 해당 시군구 사업인정고시일~가격시점 지변률 변동 3% 이상 / 다만, 시행이 공고 고시됨으로서 가격 변동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공고고시일~가격시점 지변률 변동 5% 이상 차이 *) K시 용도지역 평균변동률 X 4) 사인고~가격시점 비교표준지 소재 시군구 지변률이 비교표준지 소재 시도 지변률보다 30% 이상 높거나 낮아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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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38의2조 | 공시지가 | |
령 38의2조 1항 | * 70조 5항 적용 여부 법 70조 5항에 따른 취득하여야할 토지 가격 변동 인정되는 경우 1) 도하철(도로 하천 철도) 사업이 아니면서 2) 해당 공익사업의 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 3) 표준지 평균변동률과 평가대상토지 소재 시군구 전체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변동률 차이가 3%p 이상 *) K시 용도지역 평균변동률 X 4) 해당 공익사업 표준지공시지가 평균변동률이 평가대상토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전체 표준지공시지가 평균변동률보다 30% 이상 높거나 낮아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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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38의2조 2항 | 1항의 평균 변동률은 해당 표준지들의 산술평균. 여러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 각 시군구별 평균변동률을 면적 가중평균. 평균변동률 산정기간 : 공고일 이전 최근 공시지가 ~ 가격시점(70조 3,4항 사업인정고시일) 이전 최근 공시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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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39조 1항 잔여지의 판단 |
대농교종 법 74조 1항 따라 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잔여지 매수 청구 가능 1. 과소면적, 부정형 대지로 건축 현저히 어려움\ 2. 농지로서 농기계 진입 곤란할 저도로 폭이 좁거나 부정형 3. 교통 두절로 사용 및 경작 불가능 4. 1~3 유사하게 잔여지 종목사현(종래 목적대로 사용이 현저히 곤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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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40조 2항 이주대책의 수립 실시 |
이주대책대상자 중ㅌ 이주정착지의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이상(시행규칙 53조) | |
령 40조 5항 이주대책대상자 제외 |
이주대책대상자 제외 _ 무거세 1. 무허가건축물 소유자 2. 고시일 또는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건축물 소유자 but) 공익사업지구 내 타인소유 건축물 거주 시 이주대책대상자 해당 3. 타인 소유 건축물 거주 세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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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41조 이주정착금의 지급 |
이주정착금 지급해야 하는 경우 _ 아다계기 1.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이주대책대상자가 이주정착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경우 3. 이주대책대상자가 고시일 1년 전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 안하는 경우 4. 이주대책대상자가 공익사업 관련 기관(국토부, 사업시행자, 관련 공기업 등) 소속 되었거나, 퇴직일로부터 3년 미경과 |
참고서적 : 감정평가사 법전_이현진, 여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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