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투자 핵심 기술 중 하나가 감정평가액 산정이라고 한다. 감정평가액은 사업시행인가 이후 종전자산평가에서 산정된다. 아직 글쓴이처럼 초보라면, 이게 어떤 과정 쯤인지 기억 안나는게 인간으로서 당연한 것이니, 아래 그림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감정평가액을 제대로 추정되지 않은 상태에선, 망설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가치 대비 덜 붙은 상태다. 어쩔 수 없는 것이 재개발이 이뤄지는 곳은 단독주택, 빌라, 토지 없는 건축물(무허가 뚜껑), 건축물 없는 토지, 도로 등 다 섞여있기 때문에 기준을 잡기 어렵다. 이럴 때 감평가를 잘 추정하여 선진입 후, 감정평가 결과가 나와서 다수가 진입하는 시점에 오른 P로 매도하여 빠른 수익실현을 하는 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재개발 초기 단계에서 P가 거의 안 붙은 저렴한 가격에 물건 매수하고, 전세를 줬다면 투자금이 매우 적은 상태다. 그럴 경우 편히 존버 가능한 원동력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요즘은 인천시내 역세권이 아닌 지역도 재개발추진위(상단 그림 기준 1단계) 상태에서 공동주택가격 대비 프리미엄이 1억 이상 붙었다.... 지방 재개발을 알아보지 않는 이상 이 전략은 살짝 무리가 있어보인다.
요즘과 같은 상승장에는 사업시행인가 전부터 P가 엄청 많이 붙은 상태다. 감정평가액은 잘 몰라도 일단 사놓고보자라는 생각으로 묻지마 투자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묻지마 투자를 방지하여 더 높은 기대수익을 거두기 위해 우리는 초기 재개발의 감정평가액을 산정하는 법을 함꼐 알아둘 필요가 있다.
※ 초기 투자 리스크 헷징 방법(출구 전략)
= 재개발사업이 무산되어도 팔릴 만한 곳
1. 3~4인 가구가 실거주 가능한 곳
-> 연식이 10~15년
-> 전용면적 적어도 15평(49.5㎡) 이상
-> 방 3개 이상
만약 연식이 오래되거나, 반지하거나, 전용 10평 이하 원룸 빌라면 물릴 수 있음. 수요가 뒷받침 안되어 물릴 수 있기 때문
2. 공도에 접한 주택
공도와 사도의 개념은 위 그림을 참고하면 된다. 사도란, 개인이 소유한 대지를 도로로 변형한 것이다. 즉, 무지 좁다. 따라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공도에 접한 주택이라면 구역 해제되더라도, 단독으로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 실제로 구역 해제시 이 주택을 매수해서 신축 빌라 지으려는 업자들이 생기는 경우 많음.
※ 감평가가 크다면? 원플러스원 분양
재개발은 토지나 건물 수와 규제지역 여부 모두 상관없이 세대원 합산하여 딱 1개의 입주권만 지급하는 것이 원칙. 그러나 예외사항이 원플러스원, 1+1 분양임.
원플러스원 분양 조건
1) 종전자산의 면적이 클 경우 추가로 받는 면적은 59㎡ 이하여야함. 만약 84㎡와 59㎡를 둘다 받으려면 둘을 합한 143㎡ 이상의 면적이어야 한다는 것. 만약 99㎡짜리 갖고 있는데, 둘다 받고 싶으면 49㎡+49㎡으로 받을 수 있음.
2) 종전자산의 금액이 클 경우. 위와 같은 기준인데 조합원 분양가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 만약 종전자산평가액이 9억원이고, 84㎡는 6억원, 59㎡은 4억원일 경우 이 사례에선 59㎡+59㎡로 분양 가능한 것.
주의할 점
1) 조합원 평형배정 경쟁
주거전용면적 150㎡짜리를 가진 조합원이 있다. 84㎡+59㎡를 배정받으려 한다. 근데 84㎡물량이 352세대인데, 400명의 조합원이 신청한다면, 원플러스원 분양 신청 조합원은 1주택만 가진 조합원한테 무조건 밀린다. 아래 예시의 소유면적 31.8㎡짜리한테도 밀릴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내가 가진 재개발 구역도 84㎡는 모두 조합원 물량이다. 다른 부평 재개발 구역도 그런거로 알고 있다. 우리 구역에 가끔 감평가 무지 큰데 59㎡나 49㎡ 한개 가진 물량 있었는데 원플러스원 도전하다가 꼬인거일 수도 있겠다...
2) 분리매각 금지 및 전매 제한
분리매각 가능 시점은 이전고시 후 소유권보존등기가 진행된 후다. 지연되는게 생각보다 드문 사례는 아니다. 불광롯데캐슬(불광4구역)이나 헬리오시티(가락시영아파트)도 이전고시가 지연되었다고 들었다. 입주 1년 내에 이전고시나면 매우 빠른 편이라는 얘끼도 있다.
또한 같은날 등기를 치는 셈이라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이런 혜택을 못 받게 된다. 추가로 요즘엔, 이주비 및 중도금 대출 요건도 빡세져서 원플러스원 분양은 되느냐 안되느냐 말이 많았다... 다주택에 대한 징벌적 세금 규제가 심해지는 요즘은 고민을 많이 해보고 접근해야할 문제같다.
3) 전매제한
추가로 받은 물건은 이전고시 후 3년간 전매 제한이다. 입주가 아닌 이전고시 후니깐, 생각보다 많이 지연될 리스크도 있다.
But) 아파트+상가 물건일 경우
구역 내 상가를 소유할 경우, 주택+상가 조합으로 임대소득도 노릴 수 있다. 입주 업종은 미용실, 편의점, 세탁소, 공인중개사 사무실 등으로 제한적이지만 아파트 매매가 상승과 상가 월세 수입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
참고 서적 : 돈되는 재건축 재개발, 열정이넘쳐 저, 잇콘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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