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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이 취임하며 발표한 서울시 5.26 재개발 규제 완화는 전반적으로 재개발 구역 지정 요건을 완화한다는 내용입니다. 기존의 구역 지정 요건 법안을 설명 후 변경된 내용을 요약 및 정리해보겠습니다.
기존 재개발 구역 지정 요건
전제 : 생활 인프라(정비기반시설)가 열악해서 거주가 불편한 동네가 재개발 대상이 되는 것.
필수조건 2가지
- 사업 면적이 10,000㎡ 이상
- 2/3 이상 노후함(낡음)
선택조건 4가지(이 중에 하나라도 포함되면 됨)
- 10,000㎡ 중에 60호 이상 밀집
- 과소 필지(서울시 기준 90㎡ 이하) 비율 40% 이상
- 폭 4m 넘는 도로에 접한 건축물 수(주택 접도율)가 40% 이하
- 노후도가 전체 면적(연면적)의 2/3 이상
참고) 노후도 : 벽돌조 20년 이상, 철근조 30년 이상
5.26 서울시 6대 재개발 규제 완화 내용
1.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상단에 언급한 재개발 가능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은 노후저층 주거지 중 50% 이상 된다. 그러나 주거정비 지수제를 적용하면 14%로 확 줄어듦. 이 규제를 다시 푼 것.
2. 서울시 지정 공공기획 전면 도입을 통해 구역지정 기간을 5년->2년으로 단축. 기존에 자치구가 하면서 오래 걸렸던 것을 서울시가 직접 한다는 것.
3. 주거정비지수제는 없애도, 주민 동의 절차는 강화하지만, 확인은 간소화. 주민제안 단계에서 10%->30%로 상향한다. 이후 추진위 단계는 50%, 정비구역 지정은 2/3로 현행 유지.
4. 재개발 해제구역이라도 노후 및 슬럼화가 심하면 주민동의 통해 재지정 가능. 70%
5. "2종 일반구역&7층 층고제한지역"(85㎢)은 전체 주거지역(325㎢) 대비 26%. 이에 대한 층고 제한 해제.
6. 매년 재개발 구역 지정 공모를 통해 25개 이상 신규 구역 지정
요약 : 전반적으로 재개발 구역 지정이 용이해지도록 하여, 공급을 늘리겠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기조가 엿보인다.
그런데, 그다음 재건축 규제는 정비구역 지정부터 전매제한 걸어놔서 매 단계 2년 이상 딜레이 되게 만들어놨던데... 어떤 의도인지 궁금하다.
참고자료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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